행정안전부는 8.30.(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됨.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재난안전사업체 보증지원 세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