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30.(금)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은 ’23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4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았음.
- 주요 목차는 Ⅰ. 북한 주민 인권 실태 Ⅱ.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Ⅲ.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핵심 내용으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화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유엔·유관국 등 국제사회공조 확대 △ ‘세송이물망초’ 상징 개발을 통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별첨>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