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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2024.08.30 2p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②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③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