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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4.09.01 5p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고 9.1.(일) 밝혔다.

-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음.

-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됨.

- 환경부는 ’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붙임>
1. 여우 생태 정보
2.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포스터
3. 여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