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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4.09.02 3p
환경부는 9.3.(월)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개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특히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 사항도 논의할 예정임.

-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붙임> 환경부 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 간담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