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9.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반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임.
-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정책자금 제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