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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
2024.09.03 3p
해양수산부는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9.3.(화)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또한,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업, 어업인 간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24년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임.

<참고>
1. 상생협력기금 활용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도입계획
2. (이미지) 통발 종류별 회수촉진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