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7.19.)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4.(수) 밝혔다.
-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임.
- (주요 검사 업무 계획)
①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②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
③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④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
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⑥기타 제보 등을 통한 검사 등임.
-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