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9.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②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
③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