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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4.09.03 6p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2.(월)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 진행되어 왔으나,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주요 내용)
①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②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③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 등임.

<참고>
1.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