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가맹제한업종 중 12종을 가맹제한 해제하고,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맹 가능토록 개선
② 9월 한달간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최대 15% 혜택 등 구매할인율 대폭 강화
③ 전국의 백년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질 전망
④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적발체계(시스템) 고도화 등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참고>
1. 전통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온누리상품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