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4.(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고 밝힘.
- (주요 내용)
①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②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③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④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