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9.5.(목) 발표했다.
-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의 우수규제기관 목록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음.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았음.
-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이번 등재는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