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9.5.(목)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금일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