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5.(목)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음.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됨.
-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발전해야 함.
-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함.
<붙임>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안) 주요내용
2. 기존 분산형 전원(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