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2024.09.05 1p
산업통상자원부는 9.9.(월)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될 예정임.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임.

-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9.(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됨.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함.

-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9.9.)할 예정임.

-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불 미만)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③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