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5.(목)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하여,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