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6.(금)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8월까지 추진현황으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음. 보호출산 신청 21명,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음.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할 계획이며,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을 공유할 예정임.
<붙임>
1. 회의 개요
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위기임산부상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