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9.6.(금) 밝혔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확인 후 구매해야 함.
-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24.5.8.부터 1년간)으로 허용하고 있음.
<신고>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붙임>
1.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방법
2. (카드뉴스)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