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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
2024.09.09 17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9.9.(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자격의 경우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 모두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中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함.

<신청>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 9월 9일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회원가입후
<붙임>
1.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체계
2. 교육과정 내용 및 차시
3. 신청 안내
4. ’24년 인증제 교육일정 안내
5. 자주 묻는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