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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공무원단체과
2024.09.10 4p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 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음.

-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23.7.)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 차례 면담 등,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음.

-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되었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됨.

<붙임> 2024년 하반기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