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8.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음.
-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음.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음.
- 감독 결과, ㄴ기업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