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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4.09.09 2p
금융당국은 9.9.(월)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9.9. ~ 9.19.)하였다.

- ’23.9.13일(수)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9.9일(월)부터 9.19일(목)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9월중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