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6.(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임.
-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