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6.(금)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회의는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임.
- 기재부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고 밝힘.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25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환기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