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0.(화)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26.12.31) 하는 것이 주 내용임.
-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은 9.20. 공포·시행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