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체를 비롯해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관리대책’을 9.11.(수)~20(금)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전국 지자체에서는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1.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2.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홍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