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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2024.09.09 4p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9.(월) 밝혔다.

- 우선,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함.

- 또한,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