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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점자 표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2024.09.10 4p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9.10.(화)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 식약처는 지난 8월 7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에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 사항·방법 등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내서’도 마련한 바 있음.

-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식약처와 의료기기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장애인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함.

-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기기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강조함.

<붙임>
1. 의료기기 점자 표시 등 시범사업 개요
2.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