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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4.09.10 5p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됨.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됨.

-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환경보건이용권 개요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