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9.(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입법 방향)
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②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임.
-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