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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4.09.10 6p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9.11.(수)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임.

-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환경책임보험제도 설명
2.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 업무협약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