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10.(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②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③ 분할 수입신고 대상 확대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