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60년도 국세조사 사무 추진 기본요강 제정의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0.1.14 제출하였다.
- 1960년도에 실시할 국세조사는 인구조사, 주택조사, 농업조사이며, 국세조사위원회는 국세조사의 계획, 실사, 집계 및 발표의 종합적인 조정과 그 관리를 함.
- 개별 조사의 계획, 실사, 집계 및 발표는 인구조사는 내무부, 주택조사는 보건사회부, 농업조사는 농림부로, 각 부가 위촉하되 내무부의 협조 하에 이를 실시함.
- 이외에도 조사 체계와 시기, 시험 조사의 실시, 선전 및 계몽, 집계 기계의 도입 관리, 경비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첨부> 1960년도 국세조사 사무 추진 기본요강 개정 신구 대조표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