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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은 마지막에...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명절 장보기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2024.09.1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올바른 장보기 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9.10.(화) 밝혔다.

- 식약처는 롯데마트 방문 현장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구매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