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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2024.09.10 4p
보건복지부는 9.10.(화)부터 9.25.(수)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 사업이 도입되어 ’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기기는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비치함.

-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