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10.(화)부터 9.25.(수)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 사업이 도입되어 ’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기기는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비치함.
-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