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11.(수)부터 9.27.(금)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부문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함.
-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차순위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