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4.09.11 24p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11.(수) 발표했다.

-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예정임.

- (세율적용 특례) 올해 ’24.1.10.~’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예정임.

-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상세본
<참고>
1. ’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 합산배제 적용요건
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