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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평가… 기업 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인다
조달청
2024.09.11 5p
조달청은 9.11.(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13.(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임.

- 이번 개정으로 매년 4천여 개의 기업들이 약 195억 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1)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업2)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3)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하기로 함.

<별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