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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2024.09.11 4p
정부는 7.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을 앞당겨, 9.12.(목) 조기 시행한다.

-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함.

- 또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시행하여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

-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참고>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