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12.(목)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부과 및 납부가 진행되었음.
-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