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12.)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하였다.
-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임.
-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에서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