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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4.09.11 27p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9.11.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②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③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④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⑤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및 과태료 기준 상향
⑥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⑦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등임.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내실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참고>
1.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2.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