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9.11.(수) 밝혔다.
- 전기차 무선충전은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지정하였고,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2026년 8월까지 총 4년간 특구사업에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무선 충전기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참고>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