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공단과 9.11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장해판정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장해판정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같은 상호 협력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장해판정 자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장해판정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