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12.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임.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하였음.
-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임.
- 이를 통해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의 경우, 연간 100틀(750톤) 이상의 어구를 수거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해 약 2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참고>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