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12.(목)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②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③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 및 방식 규정
④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제시 등임.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