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2.(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주거,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 예방
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③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 확대 추진
④ 렌터카 편도 이용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 검토
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을 강화하는 법 제정 추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