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9.12.(목)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
③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④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⑤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등임.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임.
<첨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