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2.(목)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됨.
- (주요 내용)
①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
③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 등임.
-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공시제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국토연구원)